일본을 마음껏 즐긴다. 최장 1년의 '롱스테이 비자'라는 선택

롱스테이 비자

단기 체류(90일)로는 일본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 있다,재류자격 「특정활동」고시 제40호・41호입니다.

통칭 '부유층 롱스테이 비자'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일본을 깊이 사랑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외국인들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1."단기체류"와 "특정활동 40호"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관광 목적의 일본 방문은 '단기체류' 비자로 최장 90일입니다. 하지만 특정활동 40호를 이용하면,최대 1년(6개월 + 갱신 1회)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일본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사계절의 변화와 지역 문화에 깊이 빠져드는 것--. 그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이 비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신청에 필요한 주요 요건(고시 제40호, 제41호)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국적: 일본과 비자 면제 조치가 있는 국가・지역의 국적자이어야 한다.
  • 나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자금력: 신청자(및 배우자)의 예적금 합계가3,000만 원 이상일 것.
  • 의료보험: 체류 기간을 보장하는 민간 의료보험 가입.

배우자가 동반하는 경우(고시 제41호) 부부 합산으로6,000만 원 이상의 예적금이 기준이 됩니다. 이 비자로는 '자녀'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3. 이 비자로 실현할 수 있는 '일본에서의 체험'

특정활동 40호는 '취업'은 인정되지 않지만, 일본에서의 활동 범위는 매우 넓다.

  • 문화 체험: 다도, 화도, 서예 등을 배우거나 교토의 전통가옥에서 생활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 휴양: 일본 각지의 명탕을 돌아다니며 장기 요양이나 자연 속에서 리프레쉬를 즐길 수 있다.
  • 교류: 일본에 사는 친구나 지인들과 친분을 쌓고 연고지를 방문한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은행 계좌 개설이나 장기 임대차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점도 큰 장점이다.


4. 행정서사의 관점: 절차의 포인트

이 비자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000만 엔 이상의 자금 증명'과 '활동 계획서'입니다.

  • 예적금 증명: 지난 6개월간의 입출금 내역이 요구되며, 일시적인 자금 이동이 아닌 '지속적인 자산 배경'을 심사합니다.
  • 숙박 일정표: '왜 1년이라는 장기 체류가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5. 행정서사 알렉스 국제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국제업무에 특화된 행정서사 사무소로서 해외 부유층의 일본 체류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토탈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거점을 만들고 싶다', '장기 체류 중 수속을 대행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교토라는 문화의 땅에서 진심을 담은 조언을 제공합니다. 일본에서의 풍요로운 시간이 평생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편집 후기]
일생일대의 정신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일본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특정활동 40호에 관한 상담은 꼭 저희 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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