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비자 신청】「경영・관리」의 허가 기준 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재류자격「경영・관리」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설명 영상 보기

중요한 변경 사항만 발췌

일본의 재류자격 「경영・관리」개정: 외국인 기업가 여러분께 드리는 중요한 알림(2025년 10월 16일 시행)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경영・관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해 2025년 10월 16일 재류자격 '경영・관리'의 허가기준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1. 상근 직원 고용 의무화

  • 새로운 요구 사항: 새로운 요구 사항 신청자가 경영하는 회사 등,1명 이상의 상근 직원를 고용해야 합니다.
  • 상근직원의 정의: 상근직원의 정의 대상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및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한한다.
    • 주의 사항: 주의 사항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법 별표 1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이 상근직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자본금 등 요건 상향 조정

  • 새로운 요구 사항: 새로운 요구 사항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자본금 3,000만 엔 이상 등가 필요합니다.
  • 자본금 등의 의미: 자본금
    • 법인의 경우: 법인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자본금) 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자회사의 출자금 총액을 말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장 확보, 1년치 직원 급여, 설비투자비 등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투입된 총액을 말한다.

3. 일본어 능력 요건 추가

  • 새로운 요구 사항: 새로운 요구 사항신청자 본인또는 고용하기상근직원의 어느 한쪽이 '사(死)자'라는상당한 수준의 일본어 능력'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상근직원'에는 법 별표 1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예: 특정기능, 기능실습 제외)도 포함된다.
  • '상당한 수준의 일본어 능력'이란?
    • '일본어 교육의 참조 틀'에서B2 상당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말합니다.
    •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권자가 아닌 분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일본어능력시험(JLPT)에서N2 이상의 인증을 받았을 것.
      • BJT 비즈니스 일본어능력시험으로400점 이상를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중장기 체류자로서20년 이상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 일본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
      • 일본의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4. 경력(학력, 경력) 요건

  • 새로운 요구 사항: 새로운 요구 사항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경영관리 또는 신청 사업에 필요한 기술-지식 관련 분야,박사, 석사, 전문직 학위를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 또는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하여3년 이상 경력가 있어야 합니다.

5. 사업계획서 관련 의무화

  • 새로운 요구 사항: 새로운 요구 사항 체류자격 결정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합리성,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 전문가(시행일 기준): 전문가 중소기업 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해당됩니다.

6. 사업장 요건

  • 새로운 요구 사항: 새로운 요구 사항 개정 후 규모 등에 맞는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자택을 사업소로 겸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경영・관리」체류 중인 분(경과조치)

  • 시행일로부터3년(2028년 10월 16일까지)에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개정된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경영 상황과 적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 단, 3년이 경과한 후 갱신 신청에 대해서는,개정된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중요: 공과금(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이행 확인

  • 체류기간 갱신 시 노동보험, 사회보험의 적용 여부와 보험료 납부 여부, 국세-지방세(법인세, 소비세, 개인 주민세 등) 납부 여부가 확인된다.

이 정보는 중요한 변경 사항만 발췌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출입국관리청의 공식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의 허가기준 개정 등(개정 관련 가이드라인)

001448070
  • URL을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