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일본 “비즈니스/경영자” 비자 주요 개정 사항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일본 "사업/경영자" 비자 주요 개정 내용

일본의 “사업/경영자” 비자(일명 비즈니스 매니저 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자격 요건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합법적이며, 적극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체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이민청(Immigration Services Agency, ISA)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주요 사항을 간단한 영어로 설명한다. 이 규정은 해당 날짜 이후 신규 신청 및 연장 신청에 적용되며, 기존 소지자에 대해서는 일부 경과조치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목차

1. 최소 자본금 또는 투자 요건

  • 이제 최소한 3,000만 엔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약 $20만 달러)의 자본금 또는 투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 합자회사/LLC의 경우 출자금 총액을 의미한다.
  • 개인의 경우: 사무실 확보, 1년치 직원 월급, 장비, 기타 운영비 등 투자된 모든 자금이 포함됨. 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 왜? 사업이 껍데기에 불과한 껍데기가 아니라 경제성이 있는 사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2. 일본어 능력

  • 본인(신청자) 또는 최소 한 명의 정규직 직원 중 한 명 이상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수준의 일본어 능력 (JLPT N2 이상에 해당).
  • 증명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JLPT N2 이상 합격.
    • BJT 비즈니스 일본어능력시험에서 400점 이상 획득.
    • 20년 이상 중장기 거주자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 일본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
    • 일본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를 수료.
  • 이를 증명하는 정규직 직원에는 특정 취업비자(표 I 체류자격)를 소지한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다.

3. 정규직 채용

  • 최소한 정규직 직원 1명 (본인 외에) 사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
  • 대상자: 일본 시민권자, 특별영주권자, 영주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예: 영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장기체류자 등). 영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장기체류자 등). 단, 임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를 통해 1인 쇼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4. 자격 및 경력

  •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경영학 또는 특정 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 석사, 전문학사 학위(이에 준하는 학위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 외국 학위 포함), 또는
    • 최소한 3년 경력 경영학 또는 관련 분야 전공자.
  • “특정활동” 비자로 창업을 준비하며 보낸 시간도 경험에 포함될 수 있다.

5. 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지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검토와 확인을 거쳐야 한다.
  • 공인된 전문가(2025년 10월 기준): 공인경영컨설턴트(예: 중소기업 컨설턴트), 공인회계사, 세무사.
  • 참고: 변호사나 행정사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할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이들 전문직 종사자만 할 수 있다. 문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6. 사업 운영 및 사업장

  •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거나 수동적인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보여줘야 한다.
  • You need a 전용 영업소 회사 규모에 맞게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 필요한 사업 면허나 허가증을 취득할 것. 당장 취득할 수 없는 경우(예: 비자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비자 연장 시 제출한다. 에 제출한다.

7. 세금 및 보험 준수

  •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모든 필수 공공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 노동보험(예: 고용 및 산재보험료 등).
    • 사회보험(건강 및 연금).
    • 국세와 지방세(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주민세 등)를 납부해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예: 비자 기간의 절반 이상) 일본을 결석하는 것은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과조치(기존 또는 개정 전의 경우)

  • 2025년 10월 15일 이전 신청: 이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중인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 현재 비자 소지자: 2028년 10월 16일까지(3년 유예기간) 준수해야 함. 이 기간 동안 사업 실적과 새로운 규정 준수 계획에 따라 연장이 승인될 수 있으며, 2028년 이후에는 완전한 규정 준수가 의무화됨. 2028년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 “특정활동” 비자에서 전환 (예: 스타트업 또는 미래인재 비자): 2025년 10월 16일 이전에 준비 작업을 시작한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됨.
  • 이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영주권이나 “고숙련 전문직” 비자로의 전환은 2028년 이후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되지 않습니다.

중요사항

  • 이러한 변화는 비자의 남용을 막기 위해 비자를 더 엄격하게 만들었지만, 진정한 기업가들을 위한 지원책이다.
  •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이민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이 정도면 대략적인 개요를 알 수 있을 텐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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