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비자 신청】특정기능인 수용기업이 되려면? 신청부터 외국인 고용까지의 모든 절차와 주의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일본에서,특정 기술는 즉시 투입 가능한 외국인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수용기업이 충족해야 할 요건과 절차의 복잡함에 당황하는 기업도 많을 것이다. 본 칼럼에서는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특정 기술 요구 사항,,..,신청 절차그리고행정서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해설
특정 기술 '수용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체크리스트
수용기관(특정기술 소속기관)이 충족해야 할 주요 요건은 '특정기술 소속기관'입니다.고용계약의 적절성'와 '와 '와기업 자체의 자격'의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A. 고용계약에 관한 요건(외국인 인재와의 계약 내용)
| 항목 | 요구되는 내용 |
| 보상의 동등성 | 보수 금액(기본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동등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본인과 동등 이상일 것. |
| 차별적 취급 금지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수나 대우(교육훈련, 복리후생)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
| 소정근로시간 | 일본인 정사원과 동일한 소정 근로시간일 것. |
| 일시 귀국 | 외국인이 일시 귀국을 희망할 경우 필요한유급휴가를 획득하게 하는 것. |
| 귀국 여행비 부담 | 외국인이 귀국 여행 경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수용기관 부담하는 것. |
| 보증금 및 위약금 금지 | 외국인이나 그 친척으로부터보증금를 징수하거나 부당한위약금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
B. 기업(수용기관)의 자격 요건
| 항목 | 요구되는 내용 |
| 법규 준수 | 노동, 사회보험, 세금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
| 결격사유 | 과거5년 이내에 출입국-노동법령 등 위반(벌금형 이상)이 없는 경우. |
| 비자발적 이직 | 1년 이내에 특정기능 외국인과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일본인을 회사 사정으로비자발적 이직시키지 않는 것. |
| 실종자 미발생 | 1년 이내에,수용기관의 책임에서 외국인(기능실습생 등 포함)의 실종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 |
| 지원체계 | 외국인 인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
2.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지원'의 구체적 내용(10개 항목)
수용기관은 특정기능 외국인이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 10가지 항목에 대하여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가?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구체적인 실시 내용 예시 |
| 1. 사전 안내 | 고용계약 체결 후 입국 전 근로조건, 활동내용, 비용부담, 보증금 징수 여부 등에 대해 대면 또는 전화로 설명한다. |
| 2. 출입국 시 송영 | 입국 시공항 등에서 사업장 또는 주거지까지 송영한다.귀국 시공항 보안 검색대까지 송영 및 동행한다. |
| 3. 주거 확보 및 계약 지원 | 사택을 제공하거나, 임대주택을 찾는데 도움을 주거나(연대보증인 지원, 부동산 소개 등), 은행계좌, 휴대폰, 전기, 가스 등 생활필수품의계약 절차 보조한다. |
| 4. 생활 지향성 | 일본의 교통 규칙, 생활 매너, 공공 기관 이용 방법,쓰레기 분리수거의료기관 이용 방법,방재-재난 대응등을 설명한다. |
| 5. 공식적인 절차 등에 동행 | 필요에 따라,거주지(주민등록)사회보장, 세금 등의 절차에 대해 관공서 동행 및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
| 6. 일본어 학습 기회 제공 | 일본어 교실이나 자원봉사단체가 개최하는 일본어 강좌 정보 제공, 일본어 학습 교재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한다. |
| 7. 상담 및 민원 대응 |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에서 직장 및 생활상의 상담과 고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조언과 지도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한다. |
| 8. 일본인과의 교류 촉진 | 자치회 활동, 지역 행사, 축제, 레크리에이션 등 지역 주민과 일본인 직원과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참여를 지원한다. |
| 9. 이직 지원(기업 사정에 의한 경우) | 수용측의 사정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직처 찾기 지원추천서 작성, 구직활동을 위한 유급휴가 부여,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 10. 정기적인 면담 및 신고 | 외국인 본인 및 그 상사와 각각3개월에 1회 이상대면 면담을 실시하여 근로 상황과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 법령 위반이나 지원 미비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기관에 신고한다. |
특정 기술 수용은 이러한 요구 사항과 의무적 지원을지속적 이행할 수 있는 체제가 있다는 것을 입국관리국에 증명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높기 때문이다,행정서사 및 등록지원기관 활용가 일반적입니다.
수용 가능한 특정 산업 분야
특정 기능 외국인 수용이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2개 분야등 인력 부족이 특히 심각한 산업에 국한되어 있다. (2024년 기준 정보 기준)
- 요양, 건설, 농업, 어업, 음식료품 제조업, 외식업 등
기업이 충족해야 할 제도적 요건: 지원체계 및 준수사항
수용기업은 고용한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 외국인이 일본에서의 생활과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일본어 학습 기회 제공や생활 오리엔테이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기업이 직접 지원을 하는 경우, 특정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춘 '특정 기술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정기능 외국인을 고용하기까지의 구체적인 단계
특정기능 외국인을 고용하는 절차는 아래 3단계가 기본입니다.
- 1단계: 고용계약 체결
- 계약 내용은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액과 노동시간이어야 합니다.
- 2단계: 지원 계획 수립
- 외국인의 입국 및 생활 지원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3단계: 재류자격 신청(변경・인정)
- 해외에서 불러들이는 경우 '인정' 신청, 이미 일본에 있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합니다.
중요】등록지원기관의 활용과 행정서사의 역할
수용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 지원기관'에 모든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등록 지원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내용
- 입국 전 생활 안내(사전 오리엔테이션)
- 공항 송영, 주거지 확보
- 공공기관 수속 동행, 일본어 학습 기회 제공
- 상담 및 민원 대응
행정서사사무소가 지원기관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일관된 지원!
저희 사무소는 특정 기술의재류자격 신청와등록지원기관로서의 지원 업무를원스톱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여러 창구에 문의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외국인 고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술 신청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사항
특정기술 제도는 아직 생소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다양합니다.
- 특정기술 1호에서 2호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계획: 장기적인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2호로의 전환(영주권의 길이 열림)을 염두에 둔 커리어 패스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기술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여러분께!
특정기능 제도는 복잡하고,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나 행정지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귀사가 특정기능 외국인을 원활하게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활약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