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능1호에서 「기술인국」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재류자격 변경의 포인트와 주의점

현재,특정기술 1호의 재류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분 중에는 향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이하 「기술인국」)의 재류자격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특정기능1호에서 기능인으로의 재류자격 변경에 대해 그 가능성과 절차의 포인트,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동영상으로 설명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경은 가능하다"
특정기능1호에서 기술인국으로의 재류자격 변경은가능합니다.
특정기능 1호는 인력난이 심각한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체류자격이다. 반면, 기능국가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일하기 위한 체류자격이다.
이 두 체류자격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술인 국가가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변화의 핵심 3가지 포인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변경이 가능할까? 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이 중요합니다.
1. 학력 및 경력 요건
기술인 국가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학력또는실무 경험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 학력:
- 일본의 전문대학, 대학을 졸업할 것.
- 해외 대학을 졸업할 것
- 일본의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종사하는 업무와 전공내용이 관련성이 있을 것.
- 실무 경험:
-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된 실무 경험이 10년 이상일 것.
-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된 번역, 통역 등의 업무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을 것 ('국제업무'의 경우)
특정기능1호로 취업하는 분들 중에는 전문학교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직처의 업무내용
이직 기업에서 종사하는 업무가 기술인 국가의 재류자격으로 인정됩니다.전문적인 업무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생산라인 작업이나 식당의 접객 업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가 해당됩니다.
- IT 엔지니어
- 통역 및 번역가
- 디자이너
- 기업 기획 및 홍보 담당자
특정기능1호로 일하고 있는 분야와 다른 직종으로 이직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업무가 당신의 전문성과 학력에 맞는지 여부입니다.
3. 이직 기업의 안정성과 사업 연속성
이직 대상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도 심사 대상입니다. 기업의 경영 상태, 재무 상태 등을 심사합니다.
이는 외국인 본인은 물론이고, 외국인 고용을 받아들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변경 절차 시 유의사항
변경 절차는 입국관리국(지방출입국관리국)에 신청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가 다양하고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이직처와고용 계약서업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이유서입니다. 지금까지의 경력과 새로운 직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명확하게 기술함으로써 심사관에게 당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약
특정기능1호에서 기능인으로의 재류자격 변경은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준비를 한다면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내 학력이나 경력으로 이직이 가능할까?" "이직하고자 하는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는가?" 등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인 행정서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특정기능1호에서 기술자국으로의 재류자격 변경을 다수 지원해 왔습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므로 우선은 부담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