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사와 함께 진행하는 비자 신청의 흐름
비자(재류자격) 신청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고객님께서 복잡한 절차에 쫓기지 않고 원활하게 허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로 도와드립니다.
STEP 1 : 상담 및 청문회, 계약 체결
| 항목 | 개요 | 고객이 준비해야 할 사항 |
| 상담 및 면담 | 고객의 상황, 경력,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을 자세히 듣고 최적의 재류자격(비자) 종류를 파악합니다. | 이력서, 여권, 체류카드(있는 경우) |
| 허가 가능성 진단 | 과거 사례와 최신 법령을 바탕으로 허가 가능성과 리스크, 필요한 서류의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 없음 |
| 견적 및 계약 | 비용과 업무 범위에 동의하시면 수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보상금 지급 |
STEP 2 : 필요 서류 수집 및 작성 지원
| 항목 | 개요 | 고객이 준비해야 할 사항 |
| 필요 서류 목록 제시 | 체류자격 요건에 따라 고객님(외국인 본인)과 수용기업(또는 신원보증인)이 수집해야 할 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 이 리스트를 바탕으로 공문서 등의 수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
| 신청서류 작성 | 행정서사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입관(출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알기 쉽게, 그리고 허가를 받기 쉽도록,신청서, 사유서, 계획서등의 중요 서류를 작성 및 정비합니다. | 수집한 서류를 행정서사에게 제출 및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
| 서명 및 도장 | 완성된 신청 서류 일체를 최종 확인을 위해 고객에게 전달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 서류 내용 확인 및 서명. |
💡 행정서사의 장점
심사에서 중시하는 '활동의 안정성과 연속성'や'신청의 합리성'을 전문적인 관점에서 설득력 있는 문서로 작성하고 뒷받침합니다.
STEP 3: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 대행
| 항목 | 개요 | 고객이 준비해야 할 사항 |
|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 | 준비된 서류 일체를 준비한다,행정서사가 고객을 대신하여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 창구에 제출합니다. | 없음(원칙적으로 고객의 출입국 관리소 출두가 필요 없음) |
| 접수표(사본) 수령 |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서사가 '신청접수표(사본)'를 받게 됩니다. | 없음 |
| 심사 시작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 없음 |
STEP 4: 출입국관리사무소 조회 및 심사 대응
| 항목 | 개요 | 고객이 준비해야 할 사항 |
| 추가 자료 제출 지침 | 심사 과정에서 입국관리국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청된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 행정서사 대응 | 원칙적으로 행정서사가 고객을 대신하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문의에 대응하여 추가 사유서 작성 및 자료 제출을 진행합니다. | 없음 (고객님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소에 출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심사 기간 | 신청부터 허가까지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 허가를 기다려야 합니다. |
STEP 5 : 허가 통지 및 비자(체류자격) 취득
| 항목 | 개요 | 고객이 준비해야 할 사항 |
| 허가 통지서 수령 | 심사 결과 허가가 나오면, 저희 사무소에 '허가 통지 엽서'가 도착합니다. | 없음 |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경우) 교부 | 행정서사가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대신 수령하여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 |
| 재류카드 발급 |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분의 재류자격 변경・갱신의 경우, 고객님 본인이 직접출입국관리소에 출두받고, 새로운재류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류카드 수령을 위해 입국관리국에 출두해야 합니다. |
🎉 이제 새로운 비자(재류자격)로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