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는 기업이 주의해야 할 노무관리의 중요 포인트: 출입국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의 철저함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는 기업이 주의해야 할 노무관리의 중요 포인트 출입국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의 철저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인력난 해소와 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데 큰 이점이 있다. 그러나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일본인 근로자 고용과는 다른 '출입국관리법 관련 준수'와 '근로기준법 철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목차

1. 🚨 출입국관리법 관련 준수: 불법 취업 방지 및 적정 관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출입국관리법)의 준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기본 전제이며, 위반 시 기업 측에도 처벌(불법취업 조장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엄격히 지켜야 할 중요 사항

  • 체류자격 확인 및 관리 철저
    • 취업 가능 여부 확인: 취업 가능 여부 확인 채용 전 반드시재류카드의 원본을 제시해 달라고 합니다,"재류자격",,..,"체류기간"및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유학'이나 '가족체류'의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어 있지만,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주 28시간 이내 등 제한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허가의 유무와 뒷면의 제한 사항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체류기간 관리: 체류기간 관리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갱신 시기를 파악하여 만료(만료)오버스테이)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기업 측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버스테이 노동자를 일하게 하면 불법 취업 조장죄에 해당합니다.
    • 체류자격과 직무내용의 일치: 체류자격과 직무내용의 일치 고용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특정기능'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활동 범위(직무내용)과 실제 담당하게 될 업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일본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자,체류자격과 직무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 외국인 고용현황 신고
    • 외국인 노동자의채용이직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외국인 고용현황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30만 엔 이하의 벌금).
기업이 부담하는 위험과 처벌

체류자격과 직무내용의 불일치로 인해 외국인이 불법 취업활동을 한 경우, 기업(사업주)은 다음과 같은매우 심각한 위험가 수반됩니다.
불법 취업 조장죄의 처벌: 불법 취업 조장죄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취업 활동을 시킨 기업은불법취업 조장죄에 대한 질문,3년 이하의 징역또는300만엔 이하의 벌금또는 그둘 다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 법 개정으로 5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해짐.또는5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결정되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 신뢰도 하락: 기업 신뢰도 하락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기업명 공개는 기업의 사회적 신용을 크게 떨어뜨린다.

기업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1. 재류카드 확인 및 기록: 체류카드 확인 및 기록
    • 취업 전 반드시 재류카드원본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재류자격」「재류기간」을 확인하고, 그 사본를 저장합니다.
    • 특히, '특히「아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등 직무내용이 한정된 자격이나, '직무내용이 한정된 자격', '직무내용이 한정된 자격', '직무내용이 한정된 자격' 등유학」「가족 숙박자격 외 활동 허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뒷면의취업제한 및 활동내용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2. 직무 적합성 확인: 직무 적합성 확인
    • 예정된 업무내용이 그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인정되는 활동으로완전히 해당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단순 노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경우, 본인의 학력・직업 경력앞으로 수행하게 될 직무내용와의관련성도 심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3. '취업자격증명서' 활용: 취업자격증 활용:.
    • 채용 후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의 발급 신청을 통해 예정된 직무 내용이 체류자격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법취업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강력한 담보가 됩니다.

2. ⚖️ 근로기준법 철저: 일본인과 동등한 근로조건 보장

외국인 노동자도 일본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근로기준법및 기타 일본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국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준수해야 할 중요 사항

  • 일본인과 동등한 노동조건 확보
    •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 모든 노동조건은 일본 노동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 특히,최저임금를 준수하고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책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과근무수당 지급유급휴가 부여에 대해서도 일본 법률에 따라 적절히 대응합니다.
  • 근로조건의 명시와 언어적 배려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및 근로시간 등근로조건 명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모국어또는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일본어 및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해고 등의 제한 준수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해고 예고, 해고권 남용의 법리 등 일본의해고에 관한 규칙가 적용됩니다. 쉬운 해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요약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은 '불법 취업을 시키지 않는 것(출입국관리법)'과 '차별 없이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근로기준법)'의 두 가지 측면에서 법령 준수의 철저함이 요구됩니다. 특히 처음 고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서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적정한 절차와 노무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리스크를 피하고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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