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 「경영・관리」의 운용 명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

재류자격 「경영・관리」의 운용 명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
목차

1. 체류자격 「경영・관리」의 기본 요건

재류자격 '경영-관리'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의 경영-관리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실질적 경영 참여: 경영 참여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 사업 집행 또는 감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임원으로 취임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상륙기준법령 준수: 상륙기준법령 준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 기준시행령에 규정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사업장 확보 또는 존재

    사업규모 등 요건

• 비즈니스 연속성: 사업 연속성 재류기간 갱신 신청 등에서는 사업의 경영・관리라는 재류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심사된다.

• 법규 준수: 법규 준수 사업자로서의 각종 공적 의무(납세, 사회보험 등)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어야 한다.

2. 사업장 확보 기준

사업장 확보는 상륙기준법령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정의 및 요건

일본 총무성이 정한 일본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소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경제활동이 하나의 경영주체 아래 일정한 장소(한 구역)를 점유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

2.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재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 또는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

인정되지 않는 사업 형태

사업의 연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음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확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 월 단위 단기 임대 공간

- 쉽게 버릴 수 있는 포장마차

임대물건 유의사항

사업장이 임대물건인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사용 목적: 사용 목적 임대차 계약서에 사용 목적이 '사업용', '점포', '사무실' 등 사업 목적임을 명시해야 한다.

• 계약자 이름: 계약자명 임대차 계약자가 법인 등의 명의로 되어 있고, 해당 법인에 의한 사용임이 명확해야 한다.

인큐베이팅 시설 이용 특례

인큐베이터(경영지원을 하는 단체-조직)가 지원하는 경우, 다음의 시설은 '사업장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대일투자 비즈니스 지원센터(IBSC)

- 기타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인큐베이팅 오피스 등

- 이 경우 신청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3. 복수의 외국인 공동경영 심사

복수의 외국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각 외국인에 대해 체류자격의 적합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한다.

심사 기본 원칙

- 여러 명의 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각자가 사업을 경영 또는 관리할 수 있다.실질적인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종사하는 구체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체류자격 적합성 및 상륙기준 적합성을 심사한다.

합리성 요건

여러 외국인이 사업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합리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 사업 규모

- 업무량

- 매출 등 현황

적합성 판단 기준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각각의 외국인 전원에 대해 '경영-관리'의 체류자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합리적 이유: 합리적인 이유 사업 규모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외국인이 경영-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업무내용의 명확화: 업무내용의 명확화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해 각 외국인별로 담당 업무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3.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각 외국인이 경영-관리 업무의 대가로 적정한 보수를 지급받게 되어 있어야 한다.

4. 사업 연속성 판단 기준

사업의 지속성은 단년도 결산 상황뿐만 아니라 대차 대조표 등을 포함한 최근 2개 회계연도의 결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 최근 또는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기에 매출총이익이 있는 경우

재무현황판단비고
a.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결손금 없음<br>(잉여금이 있거나 잉여금도 결손금도 없는 경우)사업 연속성 문제 없음라고 판단된다.최근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잉여금이 감소하고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속성이 인정된다.
b. 최근 결손금이 있는 경우
(가) 채무초과가 아닌 경우원칙적으로 사업 연속성 있음라고 인정받는다.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익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용에 따라 중소기업 진단사 등 제3자의 평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나) 최근 말일에는 채무초과이지만, 이전 말일에는 채무초과가 아님.1년 이내 구체적인 개선 전망을 전제로 사업 지속성을 인정한다.중소기업 진단사, 공인회계사 등 제3자가 개선 전망(1년 이내 채무초과 해소)에 대해 평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다) 최근 및 전기말 모두 채무초과 상태원칙적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스타트업에 대한 특례 있음 아래 '스타트업에 대한 특례 조치' 참조.

(2) 최근 회계연도 및 직전 회계연도 전기에 모두 매출총이익이 없는 경우

두 기간 연속으로 매출총이익이 없는 경우 주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원칙적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스타트업에 대한 특례 조치

설립 5년 이내의 국내 비상장기업(스타트업)의 경우, 설립 초기 적자가 예상되므로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 유연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다음의 경우, 제출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대상 케이스: 대상

    최근 및 전기말 모두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최근 및 전반기 말 모두 매출총이익이 없는 경우

• 제출해야 할 서류: 제출서류

    1. 제3자 평가서: 제3자 평가서 중소기업 진단사, 공인회계사 등이 개선 전망(1년 이내 채무초과 해소 또는 매출총이익 확보)에 대해 평가한 서면.

    2. 자금조달 증빙서류: 자금조달 증빙서류 투자자, VC, 은행 등으로부터의 투자 및 융자, 공공지원에 의한 보조금 및 보조금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서류.

    3. 사업 개발 증명 서류: 사업 개발 증명 서류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고객 기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요 용어 정의

용어설명
최근 기간최근 결산이 확정된 기간
최근 전반기최근 한 학기 전 학기
매출총이익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금액
잉여금법정 준비금을 포함한 모든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결손금기말 미처리 손실, 이월 손실
채무초과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한 상태

5. 사업자로서의 공적 의무 이행

"경영・관리」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각종 공적 의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의 불이행은 심사에 있어서소극적 요소로 평가받는다.

(1) 조세 관련 법령 준수

• 의무: 의무 국세(소득세, 법인세 등) 및 지방세(주민세, 사업세 등)를 적절히 납부해야 한다.

• 소극적 평가: 부정적 평가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 고액 또는 장기간 미납. 특히 소비세 부정환급 등으로 인한 중가산세 부과 결정은 악의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2)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 준수

• 의무: 의무

    고용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이 노동관계법령에 적합할 것. ◦ 고용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이 노동관계법령에 적합할 것.

    노동보험 적용 사업장일 경우 적법한 가입 절차 및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 적용 사업장의 경우, 적법한 가입 절차, 직원 자격 취득 절차, 보험료 납부.

• 소극적 평가: 부정적 평가 이러한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평가

스타트업 등이 사용하는 유상 신주인수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륙기준시행령의 사업규모 요건(3,000만 엔 이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산입 요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부분의 금액이 산정 대상이다.

1. 신주인수권 발행을 통해 지급되었다,상환의무가 없는 납입금일 것.

2. 해당 납입금이 장래에 권리 행사되어납입자본금가 되는 경우,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멸하여이익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합니다,자본금으로 계상하려고 하는 것.

제출자료

산입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이 필요하다.

1. 투자계약서: 투자계약서 J-KISS형 신주인수권 계약서 등.

2. 결제 증빙자료: 결제증빙자료 실제 지급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이나 거래명세서.

3. 서약서 등: 서약서 납입된 금액 중 사업규모 요건으로 계상할 금액에 대해 향후 권리행사 시 자본금으로 계상하겠다는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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