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에서 취업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께

'유학'에서 취업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께

음성해설

e00717b2931a64c68e3031e19bd583aa

2026년 4월 1일부터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은 재류자격 '유학'에서 취업자격(주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나 '연구' 등)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말일까지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 조기 신청 부탁 드립니다.

이번 조기 신청 기간은 새 학기 시작일(2026년 4월 1일)에 맞춰 원활한 취업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시 서류가 부족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하는 날짜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 신청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월말까지
  • 희망 근무 시작일: 근무 시작일 2026년 4월 1일
  • 주의 사항: 주의 사항 서류가 부족하면 결과가 나오는 날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 확인처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출입국관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을 원하는 체류자격을 선택해 주세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출 서류 생략 ✨ 2025년 12월 1일부터 시작

"유학」에서「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또는「연구」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시,2025년 12월 1일부터는 기존 소속기관에 따른 구분에 따른 제출서류의 생략에 더하여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출서류의 생략이 허용됩니다.

다만,파견형태로 고용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일본 대학 졸업(예정)자 ① 일본 대학 졸업(예정)자
    • 대학원 및 단기대학 졸업자 포함.
  • 해외 우수 대학 졸업자
    • 세계 대학 순위 3개 중 2개 이상에서 상위 300위 안에 든 외국 대학이 대상입니다.
  • 유학」에서 취업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현재 수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취업할 경우
    • 신청인이 희망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에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이 이미 그 소속기관에 고용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해당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1회 이상 체류기간 갱신 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경우에 해당됩니다.

제출서류 생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제출 서류 생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출입국관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URL을 복사했습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