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비자 신청】취업비자로 이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입국관리국에 신고와 비자 변경 리스크 대책

취업비자로 이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와 비자 변경 리스크 대책

취업 비자(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등)을 가지고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있어서 이직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직을 하는 경우,출입국관리국에 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새로운 업무 내용과 비자 종류가 맞지 않는 경우, 다음 비자 갱신 때불허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이직이 결정된 외국인가 안심하고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입국 절차와 위험 회피 대책을 설명합니다.

이직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계약기관 관련 신고'란?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근무지 변경했을 때나,계약 종료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국에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신고가 필요한 사람, 제출기한:
    • 모든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새로운 회사에 취업(또는 퇴직)한 날부터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미이행 시 처벌과 위험성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령 위반으로 간주되어 다음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경우 '품행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불허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직 후 업무 내용과 비자 종류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 후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새로운 업무 내용이,현재 취업비자에서 허용된 활동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직으로 인해 재류자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예시: 기술인 국가비자(기술)로 IT 엔지니어로 일하던 사람이,음식점 경영로 이직하는 경우
    • → 업무 내용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경영-관리 비자"등에 대한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업무 내용 연관성 확인

같은 기술인 국가 비자 내에서의 이직이라도 업무내용과자신의 학력-경력 관련성가 얇다고 판단되면 갱신 시 불허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비자 갱신을 위한 준비

  • 새로운 회사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여주는 서류의 중요성: 이직 후 첫 번째 업데이트는 새로운 회사의경영현황가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 행정서사의 전직 후 비자 지원: 새로운 고용계약서 및 업무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다음 갱신 시 불허되지 않도록 '취업자격증명서' 취득 등 최적의 절차를 제안해 드립니다.

이직 후 비자 수속으로 실패하고 싶지 않은 분들께

"신고하는 거 잊었어?" "다음 갱신은 괜찮을까?" 등의 걱정은 전문 행정서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와 불허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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