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지원기관에 대한 중요 경고】개정 행정서사법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음성해설
등록 지원 기관 여러분,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개정 행정서사법를 통해 특정 기술의보수를 받고 체류자격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행위하지만 명목상으로는명백한 불법가 됩니다.
- ⚠️ 위험: 지원 위탁비 등에 서류 작성 비용을 포함시켰다면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등록취소 및 벌칙의 위험이 발생합니다(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필수 대응:
- 서류 작성에서 완전 철수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국 서류 작성 업무에서 손을 떼십시오.
- 요금 체계 및 계약서 검토지원금에 신청서 작성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서사와의 연계: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입국 신청 업무는행정서사에게 위탁-제휴할 수 있는 체제를 시급히 구축해 주십시오.

특정기술 등록 지원기관이 당 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특정기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담당하는 등록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 여러분께서는 매일매일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 수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026년(2026년) 1월 1일에 시행되는개정 행정서사법은 지원기관의 업무 운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그레이존'으로 여겨져 왔던 재류자격 신청서류 작성 행위가 명확하게불법가 되고, 법인의 존속과 관련된 리스크가 드러나게 됩니다.
외국인 인재의 지속적인 수용을 위해서는 행정서사와의 연계가 '바람직'에서 '필수'로 바뀌었다.필수 불가결'로 바뀝니다.
1. 왜 협력이 필수적인가? 개정법에서 강화되는 독점 업무
1-1. 서류 작성 독점 업무가 '보상'으로 엄격해진다.
개정 행정서사법에서는 행정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수를 받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특히 재류자격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 기관에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 지금까지의 리스크: 지원기관은 특정기능 외국인으로부터'지원 위탁비'라는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이 보수에 신청서류 작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무자격 유상 서류 작성에 해당하여 행정서사법 위반이 될 위험성가 있었습니다.
- 개정 후의 위험: 개정 후에는 '컨설팅료', '사무수수료', '신청지원비'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서류 작성의 대가로 간주되는 금품수수가 명확히 금지 대상이다.입니다. 지원기관이 지원 위탁비를 받고 있는 이상, 특정기능외국인의 재류자격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이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원기관은 앞으로 체류자격 신청서류의 '작성'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1-2. '가감정정'과 '양벌규정'도 주의해야 한다
서류를 처음부터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작성된 서류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가감정정'도 독점 업무의 대상입니다.
- 기업이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신청서류를 형식적인 점검을 넘어 실질적으로 수정, 변경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될 수 있음.가 있습니다.서류의 최종 준비, 확인, 책임은 행정서사가 담당합니다.해야 합니다.
- 또한, 개정법에서는'양벌규정'가 정비됩니다. 이는 지원기관 직원 개인이 불법적인 서류 작성 행위를 한 경우다,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지원기관 법인 자체도 처벌 대상이다.를 의미합니다. 등록 취소나 사업 지속의 위기와 직결되는 가장 피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2. 특정기능제도에서 행정서사와의 연계의 구체적 사례
특정기술제도에서,지원기관은 '생활지원'에 전념법규 준수가 요구되는'신청 업무'는 행정서사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컴플라이언스 대책입니다.
| 협력이 필요한 업무 | 지원기관의 역할(생활지원에 전념) | 행정서사의 역할(독점업무) |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 외국인-기업으로부터 필요한 정보 수집 지원 | 신청서 작성, 입국관리국에 제출(신청 대행) |
|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 변경 후 생활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 | 변경 후 신청서 작성, 입국관리국에 제출(신청 대행) |
| 각종 신고서류 작성 | 신고가 필요한 정보 파악(거주지 변경 등) | 신고서류 작성, 입국관리국에 제출(신청 대행) |
이처럼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인 수용을 지속하고 귀사의 사업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절차의 법령 준수(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행정서사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수'입니다.
법 개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 내용이나 업무 흐름을 검토하고, 행정서사와의 제휴 체제를 구축하여 직원들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하자.
우선, 저희 사무소에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