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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대책] 개인사업자의 '경영-관리' 비자: 3,000만 엔의 '재산총액' 기준은 어떻게 충족해야 할까?

법 개정으로 '3,000만 엔'이라는 숫자가 혼자 걸어가면서 현재 개인사업자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경영자들로부터 '나도 당장 3,000만 엔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한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개인사업자가 '자본금' 형태로 3,000만 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개정 이전부터 재류하고 있는 분들께는넉넉한 유예기간과 종합적 고려 구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새로운 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업데이트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1. 개인사업자의 '3,000만 원'의 정체는?
법인이 준비하는 '자본금'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륙기준시행령에서 요구하는 3,000만 엔은 '신청에 관한 사업용으로 제공되는 재산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의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장 확보 및 유지비용(점포 및 사무실 임대료 등)
- 고용하는 직원의 급여(1년분)
- 설비투자 비용(PC, 차량, 제조 기계, 인테리어 비용 등)
- 기타 사업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
즉, 수중에 3,000만 원의 현금을 쌓아두지 않더라도 사업을 유지, 확장하기 위해 투자한 유-무형의 재산이 쌓이면 평가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2. 개정 이전부터 재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3년 유예'와 구제 조치
'그래도 현재 사업 규모로는 총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 하지만 일률적으로 불허되는 경직된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법 개정 시행일로부터3년이 경과한 후 처음 하는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에서 이 새로운 기준(3,000만 엔)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체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포인트:
다음 갱신 시점에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매출 예측이 있음)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적자가 지속되지 않고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이 있음)
납세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을 것(소득세, 주민세 등의 세금을 지체 없이 납부하고 있음)
따라서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불허 처분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3.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동행형' 업데이트 대책
행정서사로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개정이 단순히 '문턱이 높아졌다'고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의 건전성과 성장성을 서류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갱신을 맞이하는 개인사업자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 투하 재산의 가시화: 현재 사업에 얼마나 많은 비용(임대료, 인건비, 설비)을 투입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 및 집계한다.
- 확실한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세금과 사회보험 납부를 그 어느 때보다 적절하게 관리한다.
-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심사관이 '다음 갱신 시까지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계획을 준비한다.
-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심사관이 '다음 갱신 시까지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계획을 준비한다.
비자 갱신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비즈니스와 일본에서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형식적인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경영 실태와 미래의 비전을 꼼꼼하게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에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불안하다', '다음번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 발전을 위해 2인 3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