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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아르바이트 종료'의 철칙. 유학생이 빠지는 '4월의 벽'과 기업의 불법 취업 위험을 피하라!
1. '재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일할 수 없다? 많은 유학생과 고용주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재류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학교를 졸업(또는 제적)한 그날부터 '유학' 체류자격에 따른 '자격외활동허가'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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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위한] 유학생 아르바이트 고용의 필수 지식: 28시간의 벽과 법적 위험성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고용할 때는 일본인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없는 '입관법(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특유의 규칙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주 28시간의 제한'을 어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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