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공지】「경영・관리」비자 관련 법령 개정(2025년 10월 16일 시행)

경영・관리」비자에 관한 장관령 개정 「경영・관리」비자에 관한 장관령 개정

목차

주요 개정 내용

1 상근 직원 채용에 대하여
신청자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서,1명 이상의 상근 직원 고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상근직원'의 대상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및 법 별표 제2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이다.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단, 법 별표 1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자본금 액수 등
자본금 3,000만엔 이상등이 필요합니다.
 (주)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자본금) 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출자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사업 주체가 개인인 경우
     사업장 확보, 고용하는 직원의 급여(1년치), 설비투자비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투입되는 총액을 말한다.

3 일본어 능력에 대해
신청자 또는 상근직원(주1) 중 어느 한쪽이 상당한 수준의 일본어 능력(주2)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
 (주1) 여기서 말하는 '상근직원'의 대상에는 법 별표1의 체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주2) 상당한 수준의 일본어 능력이란 「일본어 교육 기준」의 B2 상당 이상의 일본어 능력으로,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권자 이외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및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재단이 실시하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것.
    공익재단법인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능력시험에서 40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중장기체류자로서 2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우리나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할 것. -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할 것.
    우리나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 - 고등학교 졸업자

4 경력(학력-직업)에 대하여
신청자가 경영관리 또는 신청에 관한 사업의 업무에 필요한 기술 또는 지식에 관한 분야의 박사, 석사 또는 전문직 학위(주1)를 취득하였거나,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관한 3년 이상의 경험(주2)을 가지고 있을 것.필요 합니다.
 (주1) 외국에서 수여된 이에 상응하는 학위를 포함한다.
 (주2) 재류자격 '특정활동'에 근거하여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소의 확보 및 기타 준비행위를 하는 활동(창업준비활동)의 기간을 포함한다.

5 사업계획서의 취급에 대하여
재류자격 결정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그 계획이 구체성, 합리성이 인정되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계획의 구체성, 합리성이 인정되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주)의 확인 의무화합니다.
 (주) 시행일 현재 다음의 사람이 해당자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한, 변호사 및 행정서사 이외의 사람이 관공서에 제출하는 신청서 등의 서류 작성을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서사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관한 취급

1 사업내용에 대하여
업무위탁을 하는 등 경영자로서의 활동 실태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경영-관리'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2 사업소에 대하여
개정 후 규모 등에 맞는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확보해야 하므로 자택을 사업장으로 겸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영주권 신청 등
시행일 이후 개정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영・관리」, 「고급전문직1호 다」 또는 「고급전문직2호」('경영・관리' 활동을 전제로 한 것)의 영주허가 및 「고급전문직1호 다」에서 「고급전문직2호」로의 재류자격 변경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체류 중 출국에 대하여 
체류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출국한 경우, 일본에서의 활동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체류기간 갱신허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공租公課의 이행에 대하여
체류기간 갱신 시에는 아래의 공과금 납부 의무 이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1) 노동보험 적용 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의 이행
  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이행
  산재보험 적용 절차 등 현황
 (2) 사회보험 적용 현황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이행
  상기 사회보험료 납부의 이행
 (3) 사업장으로 납부해야 할 다음의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납부 상황
  법인의 경우
    국세 :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세 : 법인 주민세, 법인 사업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 :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 개인 주민세, 개인사업세

6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 취득에 대하여
신청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 현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주) 재류허가를 받은 후에야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재류기간 갱신 신청 시 제출을 요구합니다.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1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에 대하여
본 개정령 시행일 전날까지 접수되어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및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등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허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이미 「경영・관리」등으로 재류 중인 분의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미 「경영・관리」로 재류 중인 분이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2028년 10월 16일)까지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 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영 상황이나 개정 후의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심사 시에는 경영에 관한 전문가의 평가를 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한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개정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주) 개정 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영상황이 양호하고 법인세 등의 납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다음 갱신 신청 시까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타 체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급전문직 1호 다'('경영-관리'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영-관리'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3 「특정활동」에서 「경영・관리」로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의 취급에 대하여
특정활동(51호, 미래창조인재(창업준비활동))에서 자격 변경
시행일 전날 현재 '특정활동(51호)'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등을 하고 있거나 동 체류자격으로 재류 중인 경우, '경영-관리'로의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개정 전의 허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시행일 이후에 「특정활동(51호)」에 관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경영・관리」로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개정된 허가기준을 적용합니다.

Q & A

Q1 새로 고용이 의무화되는 '상근직원'은 어떤 사람을 고용해야 하나요?
답 허가 기준인 '상근직원'의 대상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및 법 별표2의 체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에 한정됩니다. 법 별표 제1의 체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자본금 등 사업규모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경영하는 사업 규모가 3,000만 원 이상의 사업 규모인지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자본금) 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출자금 총액을 확인하고,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장 확보 및 고용하는 직원의 급여(1년분), 설비투자비 등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총액을 확인합니다. 으로 출자된 총액을 확인합니다.

Q3 일본어 능력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 「일본어 교육의 기준 프레임」의 B2 상당의 일본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권자 이외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및 국제교류재단이 실시하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것.
  공익재단법인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가 실시하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능력시험에서 40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중장기체류자로서 2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우리나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할 것. -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할 것.
  우리나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 - 고등학교 졸업자
  시험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시험 합격증이나 성적증명서, 그 외의 방법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일본어 능력 보유자의 신분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졸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소속기관 작성용 1)3(11)에 일본어 능력 보유자 유무 및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시고, '내용'란에는 '일본인을 고용하고 있다', '경영자(신청인)가 일본어 능력 N2 이상의 인증을 받고 있다' 등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Q4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요?
답 기업평가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를 상정하고 있으며, 시행일 현재 중소기업진단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시행 후 대상자가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Q5 체류기간 갱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 소속기관의 등기사항증명서(소속기관이 법인인 경우) 및 소속기관의 조세공과금 납부 의무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재류자격 「경영・관리」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사업활동에 필요한 인허가가 '경영-관리' 체류허가를 받은 후에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사전에 취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재류기간갱신허가 신청 시 취득 상황을 확인하게 되므로, 취득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한 문서(양식 자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Q7 상륙기준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경영-관리'를 신청했는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 본 개정령 시행일 전날까지 접수되어 심사를 계속하고 있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이나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등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허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개정 전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개정된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8 「경영・관리」로 재류하고 있는데, 곧 재류기간 갱신이 필요한데 갱신 신청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2028년 10월 16일)까지는 개정 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영 상황이나 개정 후의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 URL을 복사했습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