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시간 이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비자는 왜 '엉뚱한 전개'를 불러일으키는가? 행정의 이면을 아는 전문가가 울리는 경종!

"지자체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니 이제 안심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버리세요.
저는 교토부청에서 35년 동안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싫을 정도로 봐왔습니다. 스타트업 비자는 이제 과거의 기능실습 제도와 같다."왜곡"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이 준비한 달콤한 말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재사용할 수 없는 '불허' 알림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에서 창업을 꿈꾸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스타트업 비자(외국인 창업활동 촉진사업)'가 주목받고 있다. '최대 1년의 준비 기간',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 언뜻 보면 성공의 지름길로 보이는 이 제도. 그러나 그찬란한 '빛'의 이면에는 제도적 설계의 미비함이 만들어낸 깊은 '그림자'가 있다.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교토부청에서 35년간 행정 내부에서 다양한 제도의 시작과 운영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감히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1. 경산부가 깃발을 휘두르면 현장은 혼란스러운 '기시감'
이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경제산업부다. 그들의 관점은'일본 산업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거시적 관점에 있습니다.
이는 과거 기능실습제도(구 연수제도)의 확대 시기와 비슷하다. 당시에도 산업자원부가 주도하여 '국제 공헌'이라는 명분으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려 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도의 왜곡이 현장으로 밀려들어와 인권문제와 실종 등'엉뚱한 전개'를 초대했습니다.
스타트업 비자도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산업정책이라는 '꿈'이 앞서고, 법적 정합성이나 개인의 생활기반이라는 '현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로 되어 있습니다.
2. 지자체 "확인서"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지자체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를 모집한다. 하지만,지자체 담당자는 출입국관리법이나 엄격해진 '경영-관리' 비자 심사 기준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확인서'는 말하자면"입장권"가 되지만, 경영・관리 비자의 본 신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에서 '양호'한 계획이라도 입국심사에서는 '사무실 요건 미비', '자본금 형성 과정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
출구(출입국관리소)의 엄격함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고 입구(지자체)에서 환영하는 그 자세,행정의 '무책임한 북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뒷수습'은 기업가 본인이 하는 것이다.
제도의 사다리에서 밀려났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은 행정이 아니다. 비자가 불허되고 꿈을 접고 귀국해야 하는 것은 기업가 본인이다.
행정의 불충분한 안내로 인해 '뒷수습'을 당하는 것은 언제나 현장의 행정서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재산을 투자한 고객 자신입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한 '전문 감사'
현재 경영관리비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달콤한 전망을 배제하고'전문팀에 의한 다각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행정서사: 행정서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정관 작성부터 비자 정합성까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
- 중소기업 진단사: 중소기업 진단사 '경영학'의 관점에서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냉철하게 평가
- 법무사-세무사: 법무사-세무사 정확한 등기 및 적절한 세무 컴플라이언스 구축
마지막으로: 진정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이 그리는 환상을 한번 의심하고, 전문가의 엄격한 '진단'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정말 괜찮을까?" '라는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더 늦기 전에 꼭 상담해 주십시오. 교토에서 쌓아온 35년간의 행정 경험과 실무자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당신의 도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